•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美의 홍콩 특별지위 박탈 행정명령은?…경제·비자·사법 등 '전방위 압박'

등록 2020.07.15 15:57: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비자 및 관세 특혜 폐지

홍콩 자치 해치는 개인 및 단체 제재

방위물자 수출중단, 범죄인인도협정 중단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의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 박탈 행정명령과 중국 관리 제재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홍콩은 중국 본토와 같은 취급을 받을 것"이라며 "아무런 특혜도 혜택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07.15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의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 박탈 행정명령과 중국 관리 제재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홍콩은 중국 본토와 같은 취급을 받을 것"이라며 "아무런 특혜도 혜택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07.15

[서울=뉴시스] 신정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서명한 홍콩 특별지위 박탈 행정명령과 '홍콩 자치법'안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홍콩 주민들에 대한 억압적인 행동에 대해 중국이 책임을 지도록 법률과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일국일제'…"특별대우할 이유 없어"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한 행정명령은 그간 홍콩이 누렸던 경제적 특혜 등을 철회하는 것이 골자다.

중국 당국의 홍콩보안법 강행으로 홍콩의 자치권을 훼손했기 때문에 홍콩을 달리 대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에 기인한다.

홍콩은 지난 1997년 중국에 반환될 때 맺은 협정에서 2047년까지 50년 간 '일국양제'(1국가 2체제)에 따라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기로 했다. 하지만 보안법 시행으로 자치권이 보장되지 않아 사실상 '일국일제'(1국가 1체제)가 됐다는 것이다.

또한 홍콩이 사실상 중국에 귀속되게 된 만큼 미국의 국가안보, 외교정책, 경제를 상당 부분 위협할 것이란 판단도 깔려 있다. 중국의 부상이 달갑지만은 않고 기술 기업을 통해 수집된 정보가 중국 당국에 들어갈 경우 미국 안보를 해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홍콩은 중국 본토와 동일하게 취급될 것"이라며 "특별한 권한과 경제적 대우, 민감한 기술 수출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비자·관세 등 특혜 폐지…미국 내 자산동결

백악관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행정명령 전문에 따르면 미국은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 경제적 이익에서 홍콩에 대한 특별 대우를 중단·철회하고 미국·홍콩 정책법(1992년) 상 특혜 적용을 보류한다.

구체적으론 이민법과 무기수출관리법, 국방물자생산법, 수출통제개혁법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있다.

먼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 이에 따라 홍콩 자치권을 해치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해 전면적인 제재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홍콩 여권 소지자 우대 중단, 관세 특혜 폐지, 방위 물자 수출 중단, 범죄인 인도 협정 중단, 홍콩 경찰 등의 교육 훈련 종료, 지질조사국과 홍콩대 우주·지구정보과학연구소(TIA) 간 협력 중단, 풀브라이트(Fulbright) 장학생 교환 프로그램 중단, 선박 국제운항 관세 면제 종료 등의 내용도 포함했다.

대통령이 정한 연간 난민 상한선 내에서 홍콩 난민 비율을 재조정해 인도적 차원에서 수용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각 기관장은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15일 이내에 적절한 조치를 개시해야 한다.

이 외에 미국 내 자산도 동결한다. 대상은 홍콩보안법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인사들이다. 홍콩의 민주적 절차와 제도, 평화·안보·자치권, 표현·집회의 자유 등을 저해하거나 임의 구금 및 고문 등 인권 유린 행위에 가담한 인사들도 포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문 마지막에 "중국의 행동 변화로 홍콩의 특별지위를 정당화할 만큼 충분히 자치권이 보장된다고 판단되면 (행정명령의) 결정과 조치를 재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콩자치법도 서명…비자 제한·자산 동결 등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홍콩 자치법'(H.R.7440)은 지난 1일과 2일 하원과 상원을 각각 통과한 법안이다. 미 의회는 이견 없이 이 법안을 처리했다.

홍콩 자치권을 침해하는데 개입한 개인과 법인에 제재를 가한다. 1984년 중·영 공동선언 및 홍콩의 헌법인 '기본법'을 위반한 개인 및 단체, 그리고 이들과 거래한 금융기관에 대한 정보를 국무부가 매년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이들에 자산 동결과 비자 발급 제한, 대출 금지 등 각종 제재를 취하도록 했다.

이 법안에 따른 제재는 미 의회가 공동 결의안을 통해 해지하지 않는 이상 포기 또는 종료할 수 없다.

앞서 중국 당국은 지난 5월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홍콩보안법 초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지난달 30일 15분 만에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 법은 분리독립, 전복, 테러, 외부 세력과의 결탁 등의 행위에 대해 최대 종신형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