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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성추행 혐의 외교관 현지에서 조사 받게 해야"

등록 2020.08.02 10: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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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뭉개고 갈 요량이었지만 진실의 순간 마주해"

"되풀이되는 솜방망이 징계는 공직사회 경종 못 울려"

[서울=뉴시스] 뉴질랜드 방송 뉴스허브가 지난달 25일 주뉴질랜드대사관 소속 한국 외교관의 현지 직원 성추행 의혹을 보도했다. 2020.07.30. (사진=뉴스허브 방송 캡처)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뉴질랜드 방송 뉴스허브가 지난달 25일 주뉴질랜드대사관 소속 한국 외교관의 현지 직원 성추행 의혹을 보도했다. 2020.07.30. (사진=뉴스허브 방송 캡처)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미래통합당은 2일 "뉴질랜드 부총리 겸 외교장관이 어제 자국 방송에 나와 '한국 외교관이 결백하다면 뉴질랜드로 돌아와 이곳의 사법절차를 따르면 된다'고 했다"며 "더 이상 국가 간의 외교문제로 비화되지 않도록 당사자를 현지에서 조사 받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지난해 우리가 성범죄를 저지른 몽골 헌법재판소장에게 보였던 국민적 공분을 생각해 보라"며 이같이 전했다.

배 대변인은 "외교부는 대충 뭉개고 갈 요량이었지만 '진실의 순간’과 맞닥뜨리게 됐다"며 "성추행 당했다는 뉴질랜드 직원은 2018년 11월 우리나라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무려 1년 8개월이 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보도에 따르면 외교부 직원의 성비위 등으로 인한 징계 건수가 2000년 이후 110건에 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만 62건으로 크게 늘었다고 한다"며 "되풀이되는 솜방망이 징계와 보여주기 식 대책은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희정 전 지사, 오거돈, 박원순 전 시장 사건 등 최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정권의 안이한 대처도 나쁜 본보기가 됐다"며 "공직자의 성비위 확산, 이제 국격의 문제까지 됐다. 정부는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여성가족부와 인권위원회는 각성하라"고 촉구했다.

외교관 A씨는 2017년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할 당시 남자 직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등 3건의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부총리 겸 외교장관은 지난 1일(현지시간) 뉴질랜드 스리텔레비젼 뉴스허브 프로그램에 출연해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의 외교관을 향해 "그가 결백하다고 생각한다면 이곳에 와서 뉴질랜드 사법 절차를 따르면 될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그에게 외교관 면책 특권을 포기하게 하고 우리나라(뉴질랜드)로 그를 돌려보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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