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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탈루·탈세 방지 세법개정안 발의

등록 2020.09.10 10:24:15

[익산=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익산갑) 의원.

[익산=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익산갑) 의원.


[익산=뉴시스] 강명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수흥(익산갑) 의원이 탈루·탈세 방지를 위한 세법개정안 3건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김수흥 의원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국세청이 SNS, 블로그 등에서 영리활동을 하는 전자상거래업자의 기본 정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전자상거래업자의 탈세행위를 감시·적발할 수 있도록 해 전자상거래업에서의 세원관리 기반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국세청이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주식 등 대량보유상황 보고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주주의 탈루 여부를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검증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서는 세법상 거주자가 해외재산을 명의신탁한 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 명의로 등기할 경우에도 거주자인 실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서를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수흥 의원은 “3건의 세법개정안을 통해 탈루·탈세 움직임을 보다 정밀하게 감시·적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며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민들이 좌절감을 느끼지 않도록 국민들에게 힘이 되는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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