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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장관 "ILO 핵심협약 비준 위해 '노조법 개정' 선결돼야"

등록 2020.09.16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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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 관련 노조법 개정 전문가 토론회

"협약 비준, 노동 넘어 경제·통상 문제로 확대"

"비준 위해 노조법 개정 선결…금년 통과 최선"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2020.08.3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2020.08.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현재 국회에 제출된 노조법 개정안 통과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노동법학회 주관으로 열린 'ILO 핵심협약 관련 노조법 개정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ILO 핵심협약은 국제노동기구가 채택한 기본적 노동권 보장과 관련한 190개 협약 중 핵심 국제 규범으로 결사의 자유, 아동노동 금지, 고용상 차별금지 등 8개 협약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ILO 핵심협약 가운데 우리 정부가 아직 비준하지 않은 것은 4개다.

정부는 이 중 처벌로서의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제105호를 제외한 ▲강제노동 금지(군 복무는 예외)에 관한 제29호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 ▲단결권에 관한 제98호 등 3개의 비준을 재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7월 해당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노사의 자발적인 단체 설립과 가입, 활동을 허용하며 노사의 자유로운 교섭 보장과 노조 활동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이 장관은 "그간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 여러 차례 협약 비준을 약속해 왔음에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뉴노멀 시대를 선도해야 할 우리나라가 기본적 국제 규범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부분"이라고 했다.

그는 "더욱이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은 노동의 문제를 넘어 경제·통상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며 "ILO 핵심협약 미비준을 이유로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분쟁해결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는 비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특히 "이러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조법 개정이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비준안 국회 제출에 앞서 지난 6월 해고자나 실업자에 대해서도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이른바 '노조 3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들 법안은 모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이다. 정부는 그간 ILO 핵심협약과 국내법이 상충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ILO 핵심협약 비준과 함께 국내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노조법 개정안) 정부 입법안은 결사의 자유에 대한 핵심 내용은 보장하면서 우리 기업별 노사 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고자 깊이 고심한 결과물"이라며 "금년 중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고자나 실업자에 대해서도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기업이 노조 전임자의 급여를 지급하는 부분 등을 놓고 현재 경영계의 우려와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4일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권 강화에 치우쳐 노사 균형에 어긋나고 선진국의 제도·관행과도 맞지 않아 노사 갈등을 더욱 증폭시킬 우려가 큰 만큼 사측의 방어권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이와 관련 "노사뿐 아니라 국민께서도 노조법 개정에 대해 관심과 함께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 입법안에 보완이 필요하다면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서 다시 한번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어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을 디딤돌로 우리 노사 관계가 상생 도약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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