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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에도 2단계…수도권 식당 카페 방역 의무화·비수도권 유흥주점 집합금지

등록 2020.09.25 12:00:00수정 2020.09.25 12: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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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10월11일까지 유지

비수도권, 10월4일까지만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추석을 앞둔 25일 서울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시민들이 추석선물세트를 구입하고 있다. 2020.09.25.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추석을 앞둔 25일 서울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시민들이 추석선물세트를 구입하고 있다. 2020.09.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28일부터 적용되는 추석 특별방역기간에도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 등은 방역 수칙 의무화 조치가 적용된다.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이나 행사는 금지된다. 단 PC방과 국공립시설 등은 운영 제한이 일부 완화된다.

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추석 특별방역기간 방역 조치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9월27일까지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후 추석 연휴 인구 이동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확산을 우려해 9월28일부터 10월11일까지 추석 특별방역기간을 설정했다.

추석 특별방역기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대부분 유지된다.

수도권은 고위험시설 11종의 집합금지 등 기존 조치를 10월11일까지 계속 적용한다. 교회는 소모임과 식사가 금지되며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한다.

카페를 포함한 음식점은 테이블 간 거리두기, 좌석 띄워앉기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관리 등도 의무화한다.

수도권의 영화관이나 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놀이공원이나 워터파크는 사전예약제 등 통해 이용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도록 한다.

비수도권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의 유흥시설과 방문판매 등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비수도권 지자체는 9월28일부터 10월4일까지 1주 동안엔 유흥시설 5종에 대해 반드시 집합금지를 해야 하며 10월5일부터 10월11일까지는 지자체별로 조정이 가능하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9월28일부터 10월11일까지 2주 내내 필수적으로 집합금지를 해야 하며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이를 완화할 수 없다.

전국적으로는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이나 모임 행사 등은 금지된다. 추석 맞이 마을 잔치, 지역 축제, 민속 놀이 대회 등이 포함된다.

프로야구나 축구, 씨름과 같은 모든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된다.

목욕탕이나 중소형 학원, 오락실,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 수칙을 의무화하고 이를 준수하면 운영이 가능하다.

PC방의 경우 미성년자 출입은 여전히 불가하지만 다른 음식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좌석 한 칸 띄워앉기 상태에서 음식 판매 및 섭취는 가능하다.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과 어린이집 등은 휴관이 권고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 동안 중단됐던 실내 국공립시설은 운영이 재개된다. 다만 이용 인원을 평상시 대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한다. 민속놀이 체험 등 연휴를 맞아 개최하는 각종 행사는 열 수 없고 국공립 숙박시설도 운영 중단 조치를 유지한다.

시장과 관광지 등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높은 곳은 집합금지 대신 방역 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정부는 특별방역기간 동안 실효성 있는 방역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점검, 단속 등을 강화한다.

또 10월 첫 주에는 특별방역기간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정을 나누는 추석 명절에 만남을 자제해 달라고 부탁드려 송구하다"며 "올해 추석만큼은 우리 가족과 모두의 안전을 위해 화상통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 서로 간의 정을 나눠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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