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콘텐츠산업 '불법복제물' 피해, 3년간 7조5천억원"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국감서 지적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대한체육회·국민체육진흥공단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5. [email protected]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5개 분야의 불법복제물로 인한 피해규모(침해금액)가 7조440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규모는 불법복제물 이용량 중 정품 구매 의사가 있었으나, 구매로 인해 구매하지 않게 된 합법저작물의 양에 합법시장 평균 단가를 적용한 금액이다.
영화 분야가 온·오프라인 경로 모두에서 피해규모가 가장 컸다. 잠재적 합법시장 침해율은 10~12%대 수준이다.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전체 불법복제물 이용률은 22%로 나타났다. 온라인 경로에서 불법복제물 이용률은 22.5%, 오프라인 경로에서는 10.1%다. 분야별로는 영화가 42.8%로 가장 높았다. 방송 31.4%, 출판 26.8%, 게임 24.8%, 음악 18.6% 순이었다.
현재 저작권보호원이 접속차단을 해도, 국내에서만 차단되기 때문에 해외 등 우회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다. 김 의원은 "국제 공조를 통해 폐쇄시키는 게 가장 최선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유관기관과의 협업, 해외공조 등을 통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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