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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놈' 얼굴 좀 보자…조두순 출소날, 교도소 앞 대혼란

등록 2020.12.12 08: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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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12일 새벽 남부교도소서 만기출소

교도소 앞은 전날부터 사람들로 인산인해

앞 도로 위 점거했던 시위대에 경찰 제지

조두순 탄 관용차량 나올 땐 혼란 가중돼

차량 앞으로 나무 피켓 흔들고, 계란 던져

일부 시위대는 차량 탑승, 관용차량 쫓아

[안산=뉴시스]김종택 기자 =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2. photo @newsis.com

[안산=뉴시스]김종택 기자 =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2. photo @newsis.com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징역 12년의 형기를 마치고 만기 출소하는 12일, 서울 구로구 남부교도소 앞은 수십 명의 시위대와 경찰, 취재진들이 뒤엉켜 혼란스러운 장면이 연출됐다.

조두순은 이날 오전 6시46분께 서울 구로구에 있는 남부교도소에서 출소했다. 물리적 충돌 등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조두순은 관용차량을 탄 채로 이동했다.

남부교도소 앞은 조두순이 출소하기 약 3시간 전부터 시위대와 경찰이 대치하는 등 혼란스러웠다. 시위대들은 새벽 3시부터 5시께까지 남부교도소 앞길을 막고 앉아 '조두순을 지옥으로' 등의 피켓을 들고 "조두순 사형" 등 구호를 외쳤다.

이후 경찰들과 합의 하에 도로 가장자리로 벗어났던 시위대는, 교도소 안에서 차량 두 대가 출발 준비를 하던 새벽 6시께 다시 도로 위로 올라갔다. 도로 위에 앉아 시위를 하던 이들은, 결국 경찰들이 나서 이들을 도로 밖으로 옮겼다.

[안산=뉴시스]김종택 기자 =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2. photo@newsis.com

[안산=뉴시스]김종택 기자 =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2. [email protected]

조두순이 탄 차량은, 도로 위에 있던 시위대들이 경찰들에게 제지당할 때쯤 교도소를 출발했다.

사람들을 갈라놓던 수십 명의 경찰 병력과, 도로 위에 있던 시위대들은 갑작스레 내려오는 차량에 달려들면서 일대는 순간 아수라장이 됐다.

시위대들은 차량을 향해 욕설을 하며 삶은 달걀을 던졌다. 일부 시위대 관계자가 나무로 만든 피켓을 차량을 향해 휘두르면서 위험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출소를 반대하는 시민들이 12일 오전 서울 구로구 남부교도소 정문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2020.12.12. 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출소를 반대하는 시민들이 12일 오전 서울 구로구 남부교도소 정문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2020.12.12. [email protected]

차량이 지나간 도로 위에는 여기저기에 짓이겨진 삶은 달걀이 흩어져 있었다.
차량이 교도소 앞 좁은 도로를 빠져 나가 큰 도로로 나갈 때 쯤에는, 시위대 관계자와 출소 장면을 보러 왔던 사람 중 일부가 차량에 탑승해 순간적으로 속도를 내며 조두순이 탄 관용차량 뒤로 따라붙기도 했다.

이날 교도소를 출소한 조두순은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5년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탑승한 관용차가 12일 오전 서울 구로구 남부교도소를 나오고 있다. 2020.12.12. 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탑승한 관용차가 12일 오전 서울 구로구 남부교도소를 나오고 있다. 2020.12.12. [email protected]

국회는 지난 9일 '조두순 감시법'으로 불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의 경우 야간이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에 외출을 제한하도록 한다. 또 부착자의 이동 범위도 주거지에서 200m 이내로 제한한다.

정부는 지난 10월 말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조두순의 주거지 반경 1㎞ 이내 지역을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해 폐쇄회로(CC)TV 35대 우선 증설, 방범초소 설치 등 범죄 예방 환경을 조성해왔다.
조두순은 출소 즉시 1대1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되는 등 가장 높은 수준으로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출소를 반대하는 시민들이 12일 오전 서울 구로구 남부교도소 정문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2020.12.12. 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출소를 반대하는 시민들이 12일 오전 서울 구로구 남부교도소 정문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2020.12.12. [email protected]

한편 출소한 조두순은 경기도 안산 보호관찰소로 이동해 약 2시간 동안 개시신고서 등 서면 접수와 준수사항을 고지받는다. 이후 다시 관용차량을 타고 주거지로 이동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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