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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서 일병 방지법' 발의…"軍 휴가 투명성 강화"

등록 2021.01.10 11:31:52

군 휴가 사용·연장시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 사전 승인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한동훈 검사의 법사위 증인채택 문제와 관련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한동훈 검사의 법사위 증인채택 문제와 관련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국군 장병의 휴가 사용시 이른바 '부모찬스'를 차단한다는 취지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대통령령인 '부대관리훈령'으로 관리돼 온 군 휴가, 외출, 외박 관련 규정을 법으로 명시한 것이다.

군인이 휴가, 외출, 외박을 사용 또는 연장할 때에는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권자는 이를 즉시 기록·관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개정안에 '서 일병 방지법'이란 이름을 붙였다. 국민의힘에서 휴가 특혜 의혹을 제기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을 겨냥한 것이다.

전 의원은 "최근 사회지도층 자녀의 군 복무 중 휴가 사용에 대한 불공정 논란으로 성실히 복무 중인 청년 장병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군에 자녀를 보낸 부모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군 휴가 사용의 투명성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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