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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종해" 수련생 목검으로 때려 사망…징역 7년 확정

등록 2021.02.01 06:01:00수정 2021.02.01 08: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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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예도장 운영하던 관장, 폭행치사 혐의

범행 후 도장 관계자들과 증거 감추기도

1·2심서 징역 7년…"조금도 반성 않는다"

"복종해" 수련생 목검으로 때려 사망…징역 7년 확정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자신이 운영하던 무예도장의 수련생을 목검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수폭행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문모(52)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문씨는 지난 2018년 B씨를 목검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통무예도장을 운영하던 문씨는 자신을 도인이나 스승으로 칭하며 수련생들에게 절대적인 복종을 강요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문씨는 지난 2018년 5월 법문강의를 하던 중 수련생 B씨가 휴대전화를 만진다는 이유로 '미친X아'라고 욕설을 하고 70㎝에 이르는 목검으로 머리 등을 39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8년 9월에는 B씨가 법문 강의 영문번역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목검으로 머리, 목 등을 폭행했다. 이후 B씨는 병원에 실려갔지만 숨을 거뒀다.

이 밖에 B씨의 사망으로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문씨와 도장 관계자 C씨 등 3명은 증거를 은닉하려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들은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등을 감추기 위해 자신들의 휴대전화를 중고로 바꾸거나 다른 곳에 숨겼다.

B씨의 폭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은 없었다. 하지만 법원은 문씨가 다른 수련생을 지속적으로 폭행해온 점, B씨가 당시 다른 곳에서 폭행당했다고 볼 만한 사안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또 B씨의 사망 이후 문씨 등이 휴대전화를 교체하거나 '부검', '복구 못 하게 영구삭제'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한 기록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1심은 "문씨는 B씨의 등과 팔에 광범위한 피하출혈이 발생할 정도로 구타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까지 했다"라며 "자신의 범행을 단순히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펼치면서 수사 초기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조금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C씨 등에 관해서는 "사망 경위 등을 밝힐 중요한 증거물을 은닉했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내용을 사전에 모의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지속적으로 드러냈다"며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문씨의 범행 동기를 인정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회원을 모집해 돈을 벌어들이던 문씨가 홍보 목적으로 B씨에게 영문번역을 시켰고,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하자 폭행하게 됐다는 것이다.

2심은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B씨와의 관계 등에 비춰 그 죄질이 극히 무겁다"며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C씨 등에 관해서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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