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살려달라" 애원한 동거녀 둔기 살해…징역 20년 확정

등록 2021.05.05 16: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말다툼 도중 홧김에 둔기로 머리 수회 때려

폭력범죄 전력 다수…살인미수로 옥살이도

의식잃은 피해자 두고 공원에서 술도 마셔

법원 "반인륜적 범죄…엄한 처벌 불가피해"

"살려달라" 애원한 동거녀 둔기 살해…징역 20년 확정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자신과 함께 살던 여성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64)씨의 상고심에서 1심의 징역 20년 선고를 유지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19년 10월 A씨를 만나 교제하다 지난해 1월부터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A씨의 집에서 함께 살았다. 이후 김씨는 지난해 8월 A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홧김에 A씨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사망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3월 직장을 잃은 김씨는 당시 별다른 수입 없이 A씨가 식당에서 일해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하고 술을 마시면서 A씨와 자주 말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7~8월 사이 말다툼 중 김씨가 두차례에 걸쳐 A씨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자 A씨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고 과거 살인미수 등 전과로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김씨는 그때부터 A씨에게 앙심을 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A씨가 처음에는 살려달라고 소리쳤지만 머리를 2~3차례 때렸더니 꼼짝도 안 했다"며 "어차피 잘못됐기 때문에 더 때린 뒤 둔기를 집어던지고 나왔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확인 등을 통해 인근 공원에서 술에 취한 채 있던 김씨를 체포했다.

1심은 "김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만 살인죄는 법 체계가 수호하는 최상위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 그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김씨와 검사의 항소로 열린 2심에서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은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로서 이를 빼앗는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인 범죄"라며 "A씨가 살려달라고 하면서 도망가다가 넘어졌음에도 둔기로 계속 가격해 살해했는데 범행 수단과 방법이 잔혹할 뿐만 아니라 의식을 잃은 A씨를 두고 공원에서 술을 마시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는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년에는 살인미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