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직원사찰' 손배소송…대법 "김재철, 배상책임있다"
보안프로그램 설치→관제서버 자료 등 열람
1심, 약 1865만원 지급 판결…책임 30% 제한
"충분히 보고 받았다…직접적인 이득은 없어"
[서울=뉴시스] 김재철 전 MBC 사장이 지난 2018년 5월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MBC 장악' 1차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MBC가 당시 김재철 사장과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김 사장 등이 MBC 측에 약 1865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선고를 유지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12년 4월 김 사장에 의해 임명된 차재실 당시 정보콘텐츠실장은 회사 측의 보안 강화 필요성 강조에 따른 'IT 보안 강화 방안'을 수립하고 보안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이 본부장 등에게 보고했다.
차 실장은 '트로이컷'이라는 보안프로그램을 최종 선택하고 MBC 인트라넷에 접속하는 컴퓨터에 설치한 뒤 2012년 5월부터 8월까지 관제서버에 저장된 자료들을 열람했다.
차 실장은 트로이컷을 설치하고 자료를 열람하는 등 과정에서 MBC 직원들에게 프로그램 특성 등을 사전에 알리지 않았고 직원들로부터 정보보호서약서나 동의서도 안 받았다.
이후 전국언론노조 MBC본부(MBC 노조)가 트로이컷 설치·도입에 반발하면서 보안프로그램은 시험운영만 거친 뒤 정식 도입이 중단됐고 MBC 측은 사내 직원들의 컴퓨터에 설치된 트로이컷을 일괄 삭제했다.
1심은 김 사장과 이 본부장 등이 차 실장으로부터 트로이컷 설치 등에 대한 보고를 받은 만큼 직원 사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MBC 측에 약 1865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차 실장이 이 사건 불법 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김 사장 등의 책임은 원고 청구액의 30%로 제한됐다.
1심은 "김 사장은 MBC의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로서 중대한 사무에 관해 최종 결정 권한을 갖는 사람으로 트로이컷의 설치 및 시범운영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충분히 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1심은 "이 사건 행위는 차 실장이 주도한 것으로 김 사장 등은 이를 묵인하거나 조장하는 등 방조한 것에 불과한 점, 이 사건 행위로 직접적인 이득을 얻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그 책임을 MBC 측 청구액인 약 6200만원의 3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했다.
이후 양측의 항소로 열린 2심에서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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