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낚시터 물고기 폐사 손해배상소송서 승소

[영동=뉴시스]조성현 기자 = 충북 영동군이 저수지 준설 공사로 물고기가 폐사했다며 유료 낚시터 운영자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16일 군에 따르면 청주지법 영동지원 노승욱 판사는 지난 7일 영동읍 설계리 소재 낚시터 운영주 A씨가 군을 상대로 낸 34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충분히 이 사건 저수지에 있던 물고기의 폐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거나 물고기를 다른 곳으로 반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피고가 공사를 수행하면서 직접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가뭄을 대비한 농업용수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이 사건 저수지의 용수를 방류함으로써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31일까지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영동읍 설계리 일원 5필지 1만3075㎡에 사용 승인을 받은 뒤 낚시터를 운영해 왔다.
그러던 2018년 12월 군이 가뭄 대비 농업용수기반시설 정비사업의 하나로 해당 저수지의 준설공사를 시작한 후 담수 방류로 물고기가 폐사하자 A씨는 낚시터 운영중단에 따른 영업손실 등 3400여만원을 배상해달라고 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군은 A씨의 항소 여부에 따라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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