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2심 실형…"처벌 불가피"(종합)

등록 2021.09.24 16:59:5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관여한 혐의

"청와대 내정자를 임원에 내정하려 해"

1심보다 형량은 줄어…징역 2년 실형

직권남용 피해자↓…표적감사는 유죄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 2월9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1.02.09.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 2월9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1.0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박현준 기자 = 일명 '환경부 블랙리스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법원 판단이 엇갈리면서다.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제출하도록 한 혐의는 인정된 피해자가 12명에서 4명으로 줄었지만,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던 환경공단 상임감사의 치부를 찾아내 사표를 제출하도록 한 혐의는 오히려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24일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김용하·정총령·조은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은 환경부 장관으로서 청와대 내정자를 공공기관 임원으로 내정하기 위해서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며 "신 전 비서관과 공모해 내정자를 심사에서 최종 후보자에 포함되도록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 행위로 5명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했다"며 "정상적으로 심사됐으면 선정되지 못했을 수 있을 내정자들이 공공기관 (임원)에 임명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청와대와 환경부가 공무원 내정자를 정한 적이 없고, 사표나 내정자 지원 행위는 자신이 한 게 아니고 공무원이 한 것이라며 자기 책임을 부인했다"며 "정책 판단과 법적 판단을 혼돈하는 잘못된 인식도 드러내,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취지를 밝혔다.

신 전 비서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내정자가 최종 후보자에 포함되도록 지원하라는 위법한 지시를 했다"며 "내정자가 탈락하자 합격자 7명 모두 부적격자 처리를 승인하도록 하는 등 심사를 방해하고 공공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신 전 비서관이 청와대 비서관이라는 점에서 내정자를 확정하고 지원하는 건 단독으로 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김 전 장관은 현직 시절인 2017년 7월부터 다음 해 11월까지 신 전 비서관과 공모해 환경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 공공기관 임원 13명이 사표를 제출하도록 지시한 일명 '환경부 블랙리스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들 중 12명에 대한 직권남용죄를 유죄로 봤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 중 8명에 대해 "직권남용과 사표 제출 사이 인과관계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들 8명이 임기가 만료되는 등 사표 제출의 다른 사유가 있어, 김 전 장관 지시 때문에 사표를 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 때문에 1심의 징역 2년6개월 선고형량도 징역 2년으로 줄었다.

김 전 장관이 산하 공공기관 임명 과정에서 탈락 위험에 처한 청와대 추천인사 박모씨가 최종 임명되도록 지원한 부분과 관련해서도 1심과 다른 판단이 나왔다.

1심에서는 김 전 장관이 환경부 임명추천위원회(임추위)에 참석한 환경부 실국장에게 추천 인사가 높은 점수를 부여하도록 '현장지원'을 지시한 것은 업무방해죄에서 정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추천 인사가 통과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주는 일 등은 없었다"며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날 2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사표 제출을 하지 않는 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 표적 감사를 지시했고 김씨가 이 때문에 실제 사표를 제출했다며, 이 부분에 대한 김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는 반대로 무죄였던 1심 판단이 바뀐 것이다.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진 부분이 늘어났다"며 "대법원에 상고하면, 무죄로 판단되는 범위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하는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