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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회 제출…전송요구권 도입

등록 2021.09.28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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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등 발전에 발맞춰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대응권 도입

아동의 권리 강화…고정형·이동형 기기 운영기준 구체화

과징금 상한액 글로벌 기준…매출액 기준 3% 이하 조정

[서울=뉴시스]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인포그램.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2021.09.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인포그램.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2021.09.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과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대응권'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 내 합의를 거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의결돼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온라인 생활방식 일상화 등 디지털 대전환에 맞춰 국민의 개인정보는 두텁게 보호하고 개선이 필요한 불합리한 규제는 대폭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국민이 기업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한 본인의 개인정보를 자신 또는 다른 기업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전송요구권'을 도입한다.

과세대상·복지 수혜자격 결정·신용등급 등이 인공지능(AI) 등에 의해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이 이뤄져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대응권'도 신설된다.

또 아동의 권리 강화를 위해 이해하기 쉬운 양식 사용 등 의무를 온라인 사업자에서 오프라인 등 전체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시책을 마련하도록 해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다.

아울러 지난해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별도 규율하던 온라인 특례규정을 통합해 국민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되는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보호, 손해배상책임 보장 등 규정은 모든 분야로 확대해 정비하고, 실효성이 낮은 규정은 삭제했다.

급증하는 고정형·이동형 영상기기의 운영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촬영이 가능한 범위 등도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고정형 영상기기(CCTV)의 무분별한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만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드론, 자율주행차 등 이동형 영상기기의 경우, 산업현장에서 실제 적용이 가능하도록 공개된 장소에서 업무를 목적으로 촬영할 수 있는 범위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증가 등 변화에 대응해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도록 개인정보 국외이전 제도를 개선하고, 법 위반에 대한 형벌 완화와 함께 과징금 제도도 정비했다.

개정안은 한국과 동등한 수준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는 국가·기업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국외이전이 가능하도록 하고, 법을 위반하거나 보호수준이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외이전을 중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현행법이 글로벌 기준과 달리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을 기업보다는 담당자 개인에 대한 형벌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했다. 개인에 대한 형벌은 완화하되 기업에 대한 경제적 책임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특히 과징금의 경우 상한액을 글로벌 수준에 맞춰 전체 매출액(3% 이하) 기준으로 조정했다. 과징금이 책임의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비례성'과 '침해 예방에 대한 효과성'이 모두 확보되도록 했다.

다만 산업계·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반영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도 기업이 안전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했다.

개인정보위는 과징금 부과의 합리적 산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홍대식 교수(서강대)를 반장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기준 연구반'을 구성해, 그 결과를 하위규정(시행령·고시)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분쟁조정 절차에 당사자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기업 내부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독립성을 강화했다. 또 자율규제단체 지정과 연합회 설립 등을 통해 자율적인 보호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조율을 거쳐 어렵게 마련된 점을 고려해, 국회에서 신속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앞으로도 이번 개정안에 머무르지 않고, 아동·청소년 등 취약계층 보호, 민감정보·생체정보·영상정보 등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개인정보에 대해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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