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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유용 허석 순천시장 2심 첫 재판 "혐의 부인"

등록 2021.10.19 17:23:54수정 2021.10.19 17: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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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뉴시스]김석훈 기자 = 허석 순천시장이 1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재판을 받은 뒤 법정을 빠져 나오고 있다. 2021.02.01. kim@newsis.com

[순천=뉴시스]김석훈 기자 = 허석 순천시장이 1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재판을 받은 뒤 법정을 빠져 나오고 있다. 2021.02.01.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과거 지역 신문사 대표 시절 신문발전기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직위상실형(징역형의 집행유예)을 선고받은 허석(57) 순천시장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태호 부장판사)는 19일 301호 법정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허 시장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검사는 원심의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허 시장은 원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양형 또한 무겁다고 주장했다.

허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10개월·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당시 순천시민의신문 편집국장 정모(55)씨와 회계 담당자 박모(46·여)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허 시장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순천시민의신문 대표를 지내면서 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프리랜서 전문가와 인턴기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급받은 지역신문 발전기금 1억 6300만 원(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 시장은 변호인을 통해 "2003년부터 신문사 대표직을 형식적으로만 유지했다. (발전기금을 가로챘다는) 범행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운영에 일부 관여했다. 이를(관리·감독 소홀 등) 유죄로 본다면 깊이 반성하겠다.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 시장은 실질적인 신문사 대표가 아니었음을 입증하겠다며 신문사 운영위원 등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허 시장의 다음 재판은 11월 23일 오후 4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1심은 "허 시장이 신문사 신문사 운영·채용, 지역신문발전 위원회 기금 신청을 직접 하는 등 최종 결정권자 역할을 했다. 발전기금을 받은 뒤 채권을 변제하는 등 이익을 봤다. 급여 자체가 근로자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범행 기간과 규모에 비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회피하려 해 죄질이 나쁘다.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닌 점, 지역 신문을 운영하면서 여론 활성화·지역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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