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뇌물수수'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 영장 재신청 검토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3일 오후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뇌물을 공여한 의혹을 받는 교감이 재직중인 인천 한 중·고등학교에서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2021.09.03. dy0121@newsis.com
21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이 구청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전날 반려됐다.
검찰은 또 이 구청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의 평생교육시설 교사 A씨의 구속영장도 청구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구청장과 A씨의 범죄사실 입증에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날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라 이 구청장과 경찰 관계자를 불러 각자의 의견을 청취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만큼 보강 조사를 통해 이 구청장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구청장과 A씨가 매입한 토지의 당시 가격은 1억여원으로 전해졌다. 이 구청장은 경찰에 두 차례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A씨가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인천 미추홀구의 중고등학교를 압수수색했다.
한편 인천의 시민연대는 지난 4월 농지법 위반 혐의로 이 구청장을 경찰에 고발한 뒤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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