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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타격' 서민·기업들…새마을금고서 4조3천억 꿔갔다

등록 2021.10.24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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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금고 785곳서 1만6111건 금융지원

만기연장·상환유예가 99%…대출 454억

'코로나 타격' 서민·기업들…새마을금고서 4조3천억 꿔갔다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코로나19로 자금 사정이 팍팍해진 가계·기업이 새마을금고로부터 4조3000억원의 금융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2월 6일부터 이달 19일까지 621일간 새마을금고 단위금고 785곳이 코로나19 직·간접 피해자에게 총 1만6111건의 금융을 지원했다.

액수로 따지면 4조2912억원에 달한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감염병 위기 경보가 '경계'로 격상된 때부터 코로나19 직·간접 피해자에게 최대 1000만원의 긴급자금을 2%의 낮은 금리로 빌려줬다. 기존 대출 원리금을 6개월 상환 유예하고 만기도 1년 더 연장해줬다.

지원 대상은 새마을금고와 거래하는 고객 가운데 코로나19에 감염됐거나 확진자와 접촉해 격리된 자, 확진자 방문으로 불가피하게 휴업에 들어간 의료기관·여행사·공연장·유통업체·숙박업체·음식업 등이다. 단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하고 있다.

상환 유예 및 만기 연장이 1만517건(65.3%) 4조2458억원(98.9%)이었다.

긴급자금 신규 대출은 5594건(34.7%) 이뤄졌다. 대출 규모로는 454억원(1.1%)이다.

새마을금고는 앞서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발생 당시에도 총 743억원(신규 대출 239억원, 상환 유예 504억원) 규모의 금융을 지원한 바 있다.

새마을금고는 지역이나 직장에서 설립한 개별 단위금고와 이들을 통합 관리하는 중앙회(지역본부 13곳)로 구성돼 있다.

단위금고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예금·대출 업무를 하며,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300곳(지역금고 1201곳·직장금고 99곳)이 있다.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단위금고는 2743곳까지 늘었다가 공적자금 투입 없이 지금의 형태로 구조조정됐다.

조합원 833만명에 비조합원인 일반 고객까지 합하면 약 2089만명이 거래한다.

새마을금고의 총자산은 209조1000억원이고, 각 금고는 매년 당기순이익의 3% 이상을 지역공헌사업에 쓰도록 돼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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