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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회복 초안]백신패스 도입…유흥시설·경마·노래방 등 출입때 사용

등록 2021.10.25 14:00:00수정 2021.10.25 16: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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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단계 일상회복 이행계획 초안 공개

유흥시설·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적용

감염위험도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 해제

[일상회복 초안]백신패스 도입…유흥시설·경마·노래방 등 출입때 사용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오는 11월1일부터 시작되는 단계적 일상회복에서는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의 감염 차단을 위해 백신 접종증명서나 코로나19 음성확인제, 즉 '백신패스'를 한시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5일 서울시 중구 소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를 열고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초안을 공개했다.

중수본은 접종완료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미접종자의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접종완료자와 PCR 검사 음성확인자다. 18세 이하 아동·청소년과 알러지 등 의학적 사유로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사람은 예외다.

백신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은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에선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 ▲카지노 등 5개 다중이용시설과 ▲의료기관·요양시설 면회 ▲중증장애인 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문화센터 등 감염 취약시설이다.

이후 2차와 3차 개편에서는 100인 이상 행사와 집회에서 적용하며, 방역 상황이 안정되면 감염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조성우 기자 =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전자 증명서. 2021.06.29.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우 기자 =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전자 증명서. 2021.06.29. [email protected]

접종 증명은 지금처럼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COOV(쿠브) 앱을 사용한다. 다만 PCR 음성확인서는 아직 전산통합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준비 중이다. 전자증명서 발급 어려운 고령층 등을 위해 종이 형태 증명서, 신분증에 붙이는 스티커 형태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예외 대상자는 의사소견서, 진단서 등을 지참해 보건소에서 가서 등록하면 등록한 정보가 COOV(쿠브) 앱에 통합돼 앱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소지하면 인원 제한 등 대부분의 방역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실내마스크 착용과 시설 내 취식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중수본 관계자는 "항구적 조치보다는 일상회복 과정에서 활용하는 것"이라며 "외국의 경우 식당, 카페 등에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외국처럼 시설을 전면 중단했다 개방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미접종자가 이용하고 생활상 필수성이 큰 시설이라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하지 않고 미접종자 이용제한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해외 국가와 달리 국내 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는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자가 포함되지 않는다. 국내는 코로나19 완치자가 적고 이들도 백신 접종 권고 대상이라 우선 제외했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이날 공개된 내용은 초안으로, 이후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오는 29일 최종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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