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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해경 무면허 만취 운항 50대 선장 입건

등록 2021.10.27 09: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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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소주 반병 넘게 마시고 출항…혈중알코올농도 0.265%

[완도=뉴시스] 변재훈 기자 = 완도해양경찰서는 술에 취해 선박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9.77t급 관리선 선장 50대 A씨를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완도해경 제공) 2021.10.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완도=뉴시스] 변재훈 기자 = 완도해양경찰서는 술에 취해 선박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9.77t급 관리선 선장 50대 A씨를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완도해경 제공) 2021.10.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완도=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전남 완도 해상에서 만취 상태로 선박을 무면허 운항한 50대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다.

완도해양경찰서는 술에 취해 선박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9.77t급 관리선 선장 50대 A씨를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11시 30분께 완도군 화흥포 남쪽 약 1㎞ 인근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5%의 만취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앞서 오전 8시께 자택에서 소주 반 병 이상을 마신 뒤 완도 정도리항에서 출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5t 이상 선박을 운항하려면 해기사 면허가 있어야 하지만, 적발 당시 A씨는 무면허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음주 운항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곧바로 경비정을 보내, A씨를 적발했다. 경비정이 즉시 현장으로 이동하였다.

해사안전법상 음주 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다. 5t 이상 선박을 음주 운항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해상 음주운항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매우 위험한 범죄 행위다. 경각심을 가져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 한해 완도해경 관내 음주단속 건수는 5건이다. 지난 2018년 이후 계속 늘고 있는 추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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