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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방탈출·키즈' 카페도 소방설치·보험가입 등 의무화

등록 2021.12.0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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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비상구 기준 추가…PC방·VR게임장 등 기준 완화

[대구=뉴시스] 소방 당국이 방탈출 게임 카페를 점검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소방 당국이 방탈출 게임 카페를 점검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만화카페, 방탈출 게임 카페, 키즈카페도 소방시설을 갖추고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소방청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돼 내년 6월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 피해가 우려된다.

개정안에 따라 시행일 이후 새로 허가받는 만화카페, 방탈출카페, 키즈카페는 다중이용업소로 관리된다. 기존에 허가받은 영업장은 업주가 변경되면 개정안이 적용된다.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되면 소방시설 등 유지 관리, 영업주·종업원 소방안전교육 이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의 안전관리 의무를 지켜야 한다.

비상구 위치 기준도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에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개정안은 또 영업장 바닥 가로·세로뿐만 아니라 가장 긴 대각선 길이에서 2분의 1 이상 떨어진 곳에도 비상구를 세울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영업장 바닥의 가로 또는 세로 길이를 기준으로 2분의 1 이상 떨어진 출입구 반대 방향에 비상구를 설치해야 한다. 이 기준에 '대각선 길이'를 추가해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에 비상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실내 유원시설에 청소년 오락실이나 PC방, 가상현실(VR) 게임시설 등을 설치할 때 법정 소방안전시설 등을 갖췄다면 별도 차단벽이나 칸막이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공간을 확장한 영업장도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라 안전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예외가 적용된다.

기존 영업장에서 시행일 이후 비상구 등을 새로 설치하거나 내부 구조를 변경해 신고하는 경우 개정된 기준이 적용된다.

남화영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우려가 큰 다중이용업소는 공공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영업 환경 조건에 맞는 합리적인 소방안전 규제가 필요하다"며 "현장에서 개정 취지에 맞게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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