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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당내 경선 후보 비방문자 기초의원, 2심도 직위상실형

등록 2021.12.09 18:26:27수정 2021.12.09 18: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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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벌금 600만 원, 일부 감형

총선 당내 경선 후보 비방문자 기초의원, 2심도 직위상실형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선거구민에게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 기초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이승철·신용호·김진환 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광주 남구 기초의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비방 문자가 특정 후보 낙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갑 윤영덕 예비 후보를 지지하던 A씨는 지난해 3월 1일 일명 선불폰을 이용, 윤 후보의 상대 후보이던 최영호 전 남구청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25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2월 말 중국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을 구입, 휴대전화 공기계에 부착해 문자 전송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보낸 문자에는 '신천지 이만희와 관련된 정치인 후보자들 사퇴'라는 제목의 기사 주소와 함께 '최영호 예비후보 전격 사퇴 기자회견 예정'이라는 허위 사실이 담겨 있었다.

윤 후보는 당내 경선에서 최 후보를 꺾고 공천장을 받았으며, 지난해 4·15 총선에서 당선됐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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