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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 성폭행 혐의 조재범, '징역 13년' 대법서 확정

등록 2021.12.10 10: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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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여간 성폭행·협박 등 저지른 혐의

1심서 징역 10년6월→2심, 징역 13년

대법 "원심 판단, 법리 오해 잘못 없어"

"원심 징역 13년 선고, 부당하지 않아"

[수원=뉴시스]추상철 기자 =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지난 2019년 1월2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심석희 선수 성폭행 등 혐의 사건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01.23. scchoo@newsis.com

[수원=뉴시스]추상철 기자 =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지난 2019년 1월2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심석희 선수 성폭행 등 혐의 사건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01.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성폭행 등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가대표 코치 조재범씨가 중형을 확정받았다.

10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치상)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심 선수를 상대로 29차례에 걸쳐 성폭행, 강제추행, 협박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부 범행은 심 선수가 미성년자이던 때에 이뤄져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도 했다.

1심은 "조씨의 행위는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징역 10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지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2심은 "피해자는 쇼트트랙 대회 직후, 전지훈련 직전 등 범행일시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진술했다"며 "조씨는 진술이 시간이 갈수록 구체화했다며 신빙성을 의심했으나, 피해자는 훈련일지나 문자메시지 내용 등 다른 객관적 자료를 종합한 것으로 앞의 진술을 새롭게 번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조씨는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에 호감을 느끼고 접촉을 했을 뿐 범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번복했다"면서 "그러나 번복 경위에 대해 특별히 설명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친근감을 표현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더라도 비위를 맞추거나 의례적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씨는 합의 하에 관계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 피해자가 완강하게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조씨의 주장은 피해자에게 소위 2차 가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1심보다 높은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공소사실(면소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씨는 심 선수를 상대로 한 2차 가해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스포츠 시민단체인 체육시민연대는 지난 10월 "조씨는 재판 도중 심 선수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에서 문자메시지를 얻어 피해자 음해 목적으로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가해자가 피해자를 흠집 내고 여론을 선동해 자신의 중대한 범죄 사실을 희석하고자 한 시도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남부경찰청은 같은달 심 선수에 대한 명예훼손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조씨 가족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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