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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간편결제 수수료 손본다...소상공인 부담 최소화

등록 2022.02.09 09:10:50수정 2022.02.09 10: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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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결제 수수료도 신용카드 등과 같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할 계획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송파구 교통회관에서 열린 '힘내라 택시! 소통의 날'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2.02.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송파구 교통회관에서 열린 '힘내라 택시! 소통의 날'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2.02.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9일 간편결제(페이)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른다섯번째 '석열씨의 심쿵약속'으로 간편결제 수수료율 개선과 영세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제도 마련을 내놓았다.

윤 후보는 이유로 최근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빅테크 기업의 플랫폼들이 가맹점으로부터 높은 수수료를 징수하면서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적용되는 신용카드와 달리, 간편결제는 가맹점 수수료율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이나,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우대 수수료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빅테크 기업은 간편결제 플랫폼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자체적으로 정해 징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빅테크 기업의 결제수수료가 신용카드 결제수수료보다 최대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 후보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같은 금액이 결제되더라도 간편결제에 대해서는 더 많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후보는 빅테크 금융업 규율에 대한 '동일기능, 동일규제 적용'의 기본원칙에 따라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등과 같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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