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서 같은 방 재소자 강제추행한 40대 실형
재판부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 밝혔지만 누범 기간 중 범행 등 고려"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쓰던 재소자를 강제로 추행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김성준)은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1일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같은 방에 수감된 피해자 B(33)씨에게 안마를 해주겠다며 강제로 추행한 혐의다.
또 같은 달 13일 오후 10시 40분 잠든 B씨의 바지와 속옷을 내려 올라타는 등 항거불능 상태의 B씨를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015년, 2017년, 2020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 등으로 각각 징역 3년, 징역 10개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가 현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라며 “다만 동종범죄로 3차례나 처벌을 받았고 심지어 누범 기간 중 범행을 반복해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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