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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 前한국헌법학회장 "검수완박 국민투표에 절차적 문제 없다"

등록 2022.04.28 08:34:06수정 2022.04.28 11: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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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모로 생각해도 소위 '검수완박'은 국가의 중요정책으로서 국민투표에 의해 국민의 의사를 물을 수 있는 것...국민투표에 하등의 절차적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지난 25일에도 '검수완박 법률안 국민투표 회부를 제안한다' 글

[서울=뉴시스]신평 페이스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신평 페이스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선민 인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6.1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거론한 가운데,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신평 변호사가 "꼭 국민의 의사를 물어야 할 중대한 대상"이라며 "국민투표 의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위 '검수완박'을 의제로 하는 국민투표를 대통령이 실시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검수완박 국민투표'가 가능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헌법 제72조에 명시된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는 내용을 두고 검수완박이 국민투표 의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검수완박을 "사회적, 경제적 약자의 지위를 더욱 어렵게 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가의 근본 헌법질서를 문란시켰다는 점에서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갖는 중요정책의 국민투표부의권의 요건과 관련해서는, 그 요건판단에 대통령의 재량권이 일반적 다른 행정행위와 마찬가지로 상당범위에서 인정될 수 있다"며 "'검수완박'을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부의한다고 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위법행위는 아니라는 판단을 쉽게 얻을 수 있다"고 적었다.

이어 "민주주의 헌법의 핵심은,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것"이라며 "국회의 '입법독재' 혹은 '입법쿠데타'라고도 부를 수 있는 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대통령의 국민투표부의권은 그런 장치의 하나로서 중대한 역할을 한다"고 국민투표 제안에 동의했다.

또 "어느 모로 생각해도 소위 '검수완박'은 국가의 중요정책으로서 국민투표에 의해 국민의 의사를 물을 수 있는 것"이라며 "꼭 국민의 의사를 물어야 할 중대한 대상이다. 국민투표에 하등의 절차적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28일 오후로 예정된 국회 세미나를 언급하며 "내가 모르긴 해도 세미나의 결론은 이곳에서 내가 내린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신 변호사는 윤 당선인 측이 국민투표 방안을 거론하기 이틀 전인 지난 25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수완박' 법률안의 국민투표 회부를 제안한다"는 내용을 담은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서 그는 검수완박을 "절대다수당의 위세를 이용한 일종의 '입법쿠데타'"라고 비판하며 "윤 당선인은 더 이상의 국정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에게 '검수완박'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의하도록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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