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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재송부 시한 종료…與 "보고서 채택 합의 이행하라"

등록 2022.05.16 17:42:39수정 2022.05.16 21: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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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법사위 "野, 의회주의 스스로 방기 비상식"

"명분·부적격 사유도 없이 '韓 보이콧' 집착"

여야 간사, 韓보고서 채택 합의 두고 입장차

"추미애·박범계 재송부 시한은 단 하루였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05.09.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05.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국민의힘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은 의회주의를 스스로 방기하는 비상식적인 장외 보이콧을 즉각 중단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관한 여야 간사간 합의사항을 신속하게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날은 윤석열 대통령이 보고서 재송부 시한으로 설정한 시점으로, 윤 대통령은 17일 한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절박한 협치 요청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여전히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한동훈 장관 임명이라는 전혀 별개의 두 사안을 연계하며 구태 정치의 전형적 형태를 답습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오로지 '대통령 망신주기'와 '국정 발목잡기' 목적만을 가지고 제대로 된 명분도 부적격 사유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한동훈 보이콧'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 청문회에서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증인 채택을 수용하는 대신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로 법사위 간사 간에 합의했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지난 10일 "청문회 질의 절차가 끝나면 보고서 채택 단계로 들어가자고 얘기를 나눴는데, 실제 청문회에서 자료 제출이 많이 안 되고 자료제공 요청이 안 받아들여졌다"고 반박하고 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4월 한 후보자 최종 무혐의 처분은 사건의 실체와 탄압의 부당성이 비로소 정권이 바뀌고서야 만천하에 입증된 것"이라며 "그렇지만 민주당은 아직까지도 '조국 수사'에 대한 복수심으로 팩트를 외면하고 후보자에게 '권력의 광기 어린 집단 린치'를 계속 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 시한과 한 후보자의 자료제출 여부를 지적하는 민주당에 추미애·박범계 전 장관 사례를 들어 반격했다.

이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2019년과 2021년 추미애·박범계 전 장관에 대한 재송부 요청 시한을 단 하루로 명시했고, 추 전 장관은 개인정보 제공동의가 필요한 자료를 단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런 식의 문제제기는 민주당의 뿌리 깊은 내로남불 행태만 부각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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