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가상화폐 투자실패' 개인회생, 손실금은 변제금에 반영 안한다
서울회생법원, 투자실패 '빚투' 2030 지원
손실금 처리 실무준칙 제정...7월부터 시행
法 "채무자의 변제 부담 경감될 것 기대"
![[그래픽=뉴시스]](http://image.newsis.com/2021/05/26/NISI20210526_0000754124_web.jpg?rnd=20210526152306)
[그래픽=뉴시스]
서울회생법원은 28일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실무준칙을 마련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준칙은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을 채무자가 파산할 때 배당받을 총액 산정에 산입하지 않기로 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투자 실패 명목으로 한 재산 은닉이 의심될 경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을 입은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신청을 한 경우 변제금의 총액을 정할 때 그 손실금의 액수나 규모를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변제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회생법원이 이번 실무준칙을 마련한 데에는 20~30대 청년층의 '빚투'라고 불리는 투자 열풍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경기침체와 금리상승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손실과 이자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회생법원은 "가상화폐 등 투자실패로 인한 20~30대 청년층의 부채에 대한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고, 개인회생 신청 또한 증가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채무자들의 경제적 파탄 및 도산신청 사건의 수가 폭증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개인회생실무 개선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한 회생법원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변제하여야 하는 총 금액이 투자 손실금보다 무조건 많아야 한다는 논리로 채무자들에게 제약을 가하고 있는 사례가 있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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