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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고정금리 대환 한시 허용…올 4분기 중 시행

등록 2022.07.18 17:08:49수정 2022.07.18 17: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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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들 이자부담 줄여주기 위해 6개월 한시 허용

국토부, 적용 금리 수준 등 세부 요건 확정 후 시행

아파트 관리비 인하 위해 비교시스템 고도화 추진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상품인 '디딤돌 대출' 차주들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변동금리 대환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윤석열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차주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변동금리 이용자의 고정금리 대환을 한시적으로 6개월 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금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취약 차주의 대출이자를 경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고정금리는 대출금리가 조달금리에 연동되지 않고 최초 대출시점에서 고정된다. 이에 따라 지금과 같은 금리 상승기에는 변동금리에 비해 가계 이자부담을 완화하는 데 유리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변동금리로 1억4000만원을 대출한 이용자가 고정금리로 대환할 경우 향후 금리 100bp 인상 시 연 평균 약 85만원 이자부담이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적용 금리 수준 등 세부 요건을 확정하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올해 4분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디딤돌대출 변동금리를 이용하는 차주들이 대략 9만4000명 정도 되는데 고정금리로 대환하는 부분을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금리수준은 조금 더 논의한 다음에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국민 부담이 높은 공동주택 관리비를 낮추기 위해 아파트는 단지별 비교시스템을 고도화해 단지 간 경쟁을 통해 관리비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관리 사각지대로 여겨져온 오피스텔과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도 관리비 인하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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