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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터넷 정보보호 위반 벌칙 대폭 강화 추진

등록 2022.09.15 14:45:49수정 2022.09.15 15: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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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액 전년도 매출의 최대 5%로 확대·부당이익 몰수

중국, 인터넷 정보보호 위반 벌칙 대폭 강화 추진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빅테크에 압박을 가하는 중국 인터넷 규제 당국은 인터넷 정보 보호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동망(東網)과 홍콩01 등이 15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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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에 따르면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國家互聯網信息辦公室 CAC)은 전날 인터넷 안전법(網絡安全法) 개정안을 내놓았다.

판공실은 개정안이 법률 책임제도를 개선하고 인터넷 공간에서 개인과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국가안보와 공공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사이버 보안심사를 받지 않은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한 중요한 정보 인프라 운영기관에 대한 벌금을 전년도 매출액의 최대 5% 또는 그 제품에 지불한 액수의 10배로 대폭 확대했다.

위법 정도가 심각할 경우 주관 부서가 즉각 시정명령을 내리고 부당이득을 몰수하는 한편 벌금을 100만 위안에서 5000만 위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위반행위에는 업무정지, 영업정지, 홈페이지 폐쇄, 관련 업무허가 취소 혹은 영업허가 취소를 내리고 그 책임자에 대해서는 1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일정기간 관련 기업에 취하지 못하게 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오는 29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고서 바로 입법화한다.

현행 인터넷 안전법은 2017년 성립했으며 정보 데이터의 보관과 이전에 관한 규칙을 명기하고 있다.

중국에선 지난 1년 사이에 데이터 안전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정 시행했다.

이번 개정안은 데이터 안전법, 개인정보 보호법과 조정을 겨냥해 벌칙을 크게 강화했다는 지적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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