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연금 지원해도 늘어나는 급여액은 1000원 미만"
일부 항목만 개선하면 효과 없어…"동시에 높여야"
![[세종=뉴시스] 국민연금.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06/16/NISI20220616_0001021066_web.jpg?rnd=20220616105436)
[세종=뉴시스] 국민연금.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층의 보험료 지원 제도가 현 수준으로는 큰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에 실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의 노후소득보장 효과 추정'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를 통해 증가하는 연금 월액은 1000원 미만, 보험료 지원 수혜자의 연금 월액 증가폭은 1만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생애 기간 동안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가입자는 전체 코호트의 7% 수준에 불과하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는 사업 중단이나 실직, 휴직 등 경제적 사유로 인한 저소득 납부예외자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종합 소득 1680만원, 재산 6억원 미만 등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수준은 기준 소득월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보험료의 50%, 100만원을 초과하면 100만원에 대한 보험료의 50%(정액 4만5000원)를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최대 12개월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해당 제도 혜택자는 23만~36만2000명으로 추정된다.
연구진의 모의 계산 결과 현행 지원 대상을 유지한 채 지원 수준이나 지원 기간 등을 높이더라도 큰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연구진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의 노후소득보장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원 기간과 지원 수준을 동시에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한편으로 지역가입자 내 취약계층을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의 지원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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