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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일대, 정신건강 장애 학생 휴학 압박" 소송제기

등록 2022.12.02 15: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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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지원보다 징벌적 환경 조성"

"휴학 대상 우려해 도움 요청 안해"

[서울=뉴시스] 예일대 전경. <출처:예일대 홈페이지 사진 캡쳐> 2022.12.02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예일대 전경. <출처:예일대 홈페이지 사진 캡쳐> 2022.12.02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승주 기자 = 미국 예일대학교가 정신건강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게 휴학을 압박하고 기숙사도 제공하지 않는 정책 등으로 차별한다며 소송이 제기됐다.

1일(현지시간) ABC뉴스에 따르면 예일대 학생 2명과 엘리 포 레이첼(Elis for Rachel) 지지단체는 미 코네티컷주 지방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엘리 포 레이첼은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예일대 신입생 레이첼 쇼-로즌바움을 지지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단체다. 이들은 대학 정책이 정신건강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지원하기보다 징벌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소송장은 "학생들이 도움을 요청하며 정신건강에 장애가 있다는 점을 공개했는데 심한 증상을 보이면, 대학은 적어도 한 학기 전 복학 신청할 때까지 휴학할 것을 압박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 "학생들이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대학은 전문가의 치료를 존중하거나 휴학이 해가 될 지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휴학을 강요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정신건강 장애로 휴학했을 때 겪는 어려움도 제기했다.

학생들은 "장애와 관련된 이유로 학교를 떠나야 할 경우 학생들은 48시간 이내 기숙사를 비워야 하는 등 부당한 부담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가령 네베스의 경우 학생비자 문제로 본국인 브라질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결국 지난해 봄학기 학교로 돌아올 수 있었다.

또한 휴학 중인 학생들이 사전 허가 없이 캠퍼스를 방문하거나 학교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금지됐다. 복학할 때 까다로운 절차를 견뎌야 했으며, 이후 높은 학업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학생들이 정신건강 장애가 학교에 알려지면 휴학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필요한 도움을 결코 요청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예일대는 지난 9월부터 관련 정책을 검토 중이다. 예일대 총장은 지난달 성명에서 "정신건강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휴학과 복학 정책을 검토하기 위해 논의 중"이라며 "학생들을 지원할 단계별 정책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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