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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반대' 류삼영 총경 정직 3개월..."불복절차 밟을 것"(종합)

등록 2022.12.13 16: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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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중앙징계委 징계 결과 통보

'경찰국 설치 반대' 총경회의 강행

류 "소청심사위 불복절차 밟을 것"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류삼영 총경이 지난 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중앙징계위원회에 출석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류 총경은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발령됐다. 2022.12.08.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류삼영 총경이 지난 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중앙징계위원회에 출석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류 총경은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발령됐다. 2022.12.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발해 이른바 '전국경찰서장회의'(총경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13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이날 류 총경에게 이 같은 징계 결과를 통보했다.

앞서 경찰청은 류 총경에 대해 파면·해임·강등·정직 등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에 요구했다.

그 전에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시민감찰위)는 류 총경에게 감봉이나 견책 등의 경징계를 내려달라고 권고했지만,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와 반대로 중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시민감찰위는 경찰 감찰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기구로 외부 인사로 꾸려진다. 권고는 참고사항으로 구속력이 없지만, 경찰청장은 이 권고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류 총경은 지난 7월 행안부 경찰국에 반대하며 경찰서장급인 일부 총경들을 모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강행한 바 있다.

경찰청은 당시 경찰청장 직무대행이었던 윤희근 경찰청장의 해산지시를 거부하고 참석자들에게도 전달하지 않은 류 총경 등을 직무명령 위반 사유로 대기발령 조치하고 감찰을 벌였다. 다만 해산명령을 전달받지 못한 다른 총경들은 '불문' 처분했다.  

류 총경은 징계 확정된 직후 불복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그는 통화에서 "30일 내에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해 불복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청장은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 류 총경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한 배경에 대해 "14만명이라는 경찰 조직 수장으로서 대내외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고, 조직에 대해 역사적 평가까지 염두에 두고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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