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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유족 "문재인 전 대통령 14일 검찰에 고소"

등록 2022.12.13 17:05:15수정 2022.12.13 17: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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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 등 혐의 서울중앙지검에 고소 예정

"북한에 있는 것 인지하고도 구조 요청 안 해"

"해경·국방부 발표 관련 최종 승인자로 책임"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해 피격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2.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해 피격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2.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소한다.

이씨의 유족 측은 오는 14일 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유족 측 변호사는 문 전 대통령이 사건 당시 이씨가 북한에 있다는 점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북한에 구조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이씨 사망 이후 해경이 이씨에 대해 월북한 것으로 단정해 발표한 점, 국방부가 "북한군은 비무장 상태의 고(故) 이대준 씨를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에서 "시신 소각 추정"으로 발표 내용을 변경한 점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이 최종 승인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 변호사는 "각종 첩보 등 문건 삭제 혐의와 관련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기소내용 및 재판 과정에서 현출되는 내용에 따라 문 전 대통령의 (추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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