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중대재해처벌법 1년, 첫 판례 '한국제강·대표이사 기소'

등록 2023.01.25 06: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노동자 사망과 같은 중대재해를 처벌하는 법이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2월 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처음으로 나올 전망이다.

2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3일 창원지검 마산지청이 경남 함안 소재 한국제강 법인과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사건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나오면 첫 판례로 기록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예방에 소홀했다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배상 책임도 묻도록 한다.

지난해 3월16일 한국제강 협력업체 소속인 60대 근로자가 크레인에서 떨어진 1.2t 방열판에 부딪혀 숨졌다. 이 협력업체는 한국제강에 8년째 상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재해처벌법 1년, 첫 판례 '한국제강·대표이사 기소'

당시 검찰은 원청과 대표이사가 하도급 업체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 등을 마련해야 했지만, 의무를 다하지 않아 하청 근로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협력업체 대표(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 규칙상 중량물 취급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과 크레인에 연결된 섬유 벨트 노후화(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 사안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