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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보험 품목 5년내 80개로 확대…"소 질병 치료도 보상"

등록 2023.01.31 11:00:00수정 2023.01.31 11: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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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 발표

자연재해성 병충해 피해 기준 마련, 보험상품 도입

보험요율 산출 읍·면 세분화…국고지원 상한액 설정

보험계약 검증 대폭 강화…부정 집행 보조금 환수

[진도=뉴시스] 김혜인 기자 = 한 논에서 농민이 쓰러진 벼를 바라보고 있다. 2022.09.06.hyein0342@newsis.com

[진도=뉴시스] 김혜인 기자 = 한 논에서 농민이 쓰러진 벼를 바라보고 있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태풍이나 폭염, 가뭄, 폭설 등 기상재해로부터 농가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농작물 생산과 식량 공급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과 보장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는 향후 5년간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80개로 늘리고, 가입 농가수를 63만호까지 끌어올린다. 최근 대규모 피해 잦은 병충해 보장 품목을 확대하고, 가축 질병으로 인한 치료를 보험으로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지속 가능한 재해보험 운영을 위해 보험요율 산출을 시·군 단위에서 읍·면으로 세분화하고, 일부 농가에 보험료 국고 보조가 집중되지 않도록 상품별로 지원비율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에 따른 5년 단위 법정계획인 '제1차(2023~2027년)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가축재해보험(1997년)과 농작물재해보험(2001년)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이후 보험 대상 품목과 축종, 보장 범위 등을 확대, 지난해 기준 농작물재해보험은 49.9%, 가축재해보험은 94.7%의 가입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여전히 보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가입률이 저조하다. 보험 대상 품목 확대와 보장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보험료 부과기반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있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업재해보험이 현재 70개 품목, 전체 농림업 생산액 기준 약 90%에 해당하는 품목을 이미 커버하고 있다"며 "이번 기본계획은 대상 품목을 대폭 늘리기 보다 질적인 측면에서 보장 수준 제고와 사각지대 해소 등을 통해 농가의 재해대응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이 지난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3.01.31.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이 지난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3.01.31. [email protected]


기본계획에 따르면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과 지역을 확대해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보험 대상 품목을 올해 70개에서 2027년 8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벼, 고추, 감자, 복숭아 등 4개 품목에 대해서만 보상 중인 자연재해성 병충해 피해 기준을 마련, 올해부터 관련 보험상품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가축 전염병 등으로 인한 가축 폐사를 보상해주는 가축재해보험은 전염병에 의한 폐사보다 치료비 보상 수요가 높은 소의 특성을 반영해 2024년까지 질병 치료 보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돼지 등 다른 축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보험 가입 농가에는 재해복구비를 지급하지 않는 현행 농업재해 지원체계로 재해복구비가 보험금보다 높아 가입 농가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어 재해복구비와 보험금 차액을 재해복구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보험료 산출방법도 보다 정교하게 손을 본다. 특정 읍·면에서 높은 손해율이 발생해 전체 시·군 보험료가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험요율 산출단위를 기존 시·군에서 읍·면으로 세분화하는 품목을 확대한다. 같은 품목이라도 재배품종·작형 등에 따라 재해 위험도가 달라지면 보험요율을 다르게 적용할 예정이다.

보장수준이 높은 상품을 늘리되 해당 상품 가입요건을 완화한다. 다만 보장수준이 높은 상품일수록 보험료가 올라가 정부의 재해보험료 보조(50%)가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보장수준이 높은 상품일수록 보험료 지원비율이 낮은 차등지원제를 확대한다.

보험료 걱정에 가입을 꺼리는 영세농가를 위한 보험료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한정된 예산으로 보험 혜택이 균형 있는 돌아가도록 보험료 국고지원 상한액을 설정하기로 했다.

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방안으로 인공지능(AI) 기반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보험계약 검증조사를 대폭 확대해 부실계약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보험사업자가 예산을 부정하게 집행하면 해당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제재 및 관리·감독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박수진 농업쟁책관은 "이번 계획 이행을 통해 2027년까지 전체 농가의 약 60%가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전체 농림업생산액의 95%에 해당하는 농작물과 가축이 농업재해보험의 대상이 되도록하겠다"며 "매년 농업재해보험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각종 농업정책 데이터베이스와 유관 기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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