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농관원, 설 명절 농·축산물 원산지 위반 46곳 적발
거짓표시 28곳(형사 입건)·미표시 18곳(과태료 부과)

[전주=뉴시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단속은 도내에서 제수·선물용 농·식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업체 543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전북농관원은 단속 결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28곳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했으며,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된 18곳에는 과태료 390만원을 부과했다.
주요 위반 품목은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축산물이 전체의 43.4%인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농산물가공품 18건(39.1%), 농산물 8건(17.3%)이 뒤를 이었다.
이번 단속은 농축산물 유통단속시스템, 수입농산물 검역 정보, 통관정보, aT 수입 농산물 공매내역 등을 참고해 진행됐다.
특히 위반 의심 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판별 돼지 검정 키트, 쇠고기, 쌀 DNA 분석 등 과학적 분석 방법을 활용해 추진됐다.
전북 농관원 관계자는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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