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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소방서, 공사장 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 예방 안전 수칙 준수 당부

등록 2023.02.01 06: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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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소방서, 공사장 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 예방 안전 수칙 준수 당부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소방서는 겨울철 공사장 용접·용단 작업 시 부주의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수칙을 집중적으로 홍보한다고 1일 밝혔다.

겨울철 작업 대부분이 내부에서 이뤄지며, 용접·용단 작업 부주의로 발생한 불티가 가연성 자재에 옮겨붙어 화재 발생 가능성이 크고 소방시설 등이 미비해 용접·용단 작업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화재 예방 안전 수칙은 ▲용접 작업 등 화기 취급 시 공사장 기준에 맞는 임시소방시설 설치 ▲화재감시자 의무 배치 여부 확인 ▲작업자 반경 5m 이내에 소화기 비치 ▲용접·용단 작업 시 가연물 제거 ▲용접 작업 후 30분 이상 잔불 감시 등이다.

박승제 서장은 "대형 공사장의 경우 화재 위험성이 높아 순간의 방심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며 "안전한 작업장이 될 수 있도록 용접 불티로 인한 화재 예방수칙을 준수하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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