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영 트레이드 논란에 KOVO "규정 보완·개선책 강구"
문체부 유권해석 결과 "선수 권익 침해되거나 구단 간 공정한 경쟁 저해 요소 있어"
KOVO "시즌 종료 후 관련 규정 보완"…오지영은 신설 규정 소급 적용 어려워

[서울=뉴시스]오지영. 2023.01.26. (사진=한국배구연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맹은 3일 GS칼텍스와 페퍼저축은행의 오지영 트레이드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유권해석 요청 결과를 밝혔다.
문체부는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제4조 제3항애 따라 '구단 간 경기 출전 배제 합의에 따른 선수의 출전 불가 사항에 대해서 명시적인 차별 금지 사유로 규정하지는 않으나, 선수의 권익이 침해되거나 구단 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요소가 있다고 사료되므로 연맹 규약 내 해당 사례 금지조항 신설 등 제도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권고한다'는 답변을 연맹에 보냈다.
연맹은 "문체부의 유권해석 및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 권고를 바탕으로 시즌 종료 후 남녀부 14개 구단과 논의해 선수 권익 보호 및 구단 간 공정한 경쟁을 위한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개선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오지영은 소급 적용을 받지 않는다. 연맹은 "오지영의 경우 현 연맹 규정에 근거해 양 구단 합의서 작성 및 트레이드를 실시한 바, 향후 보완될 신설 규정을 소급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오지영의 남은 시즌 GS칼텍스전 출전은 어려워졌다.
GS칼텍스와 페퍼저축은행은 지난해 12월 말 트레이드를 실시했다. 페퍼저축은행이 오지영을 받아오면서 GS칼텍스에 2024~2025시즌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을 내주는 거래였다.
당시 트레이드 합의 내용에 오지영을 이번 시즌 GS칼텍스전에 투입하지 않기로 한 조항을 넣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두 팀은 연맹 규정 범위 안에서 구단 간 합의를 했다고 밝혔지만, 선수의 기본권 침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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