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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과 함께 피고인석 앉은 '조연들'…나란히 유죄 판결

등록 2023.02.03 19:40:00수정 2023.02.03 19: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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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입시비리 추가 기소 정경심 실형 선고

감찰무마 공범 백원우·박형철 유무죄 엇갈려

딸 장학금 지급 부산의료원장도 징역형 집유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지난해 7월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하명 수사 및 선거 개입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7.04.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지난해 7월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하명 수사 및 선거 개입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7.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3년여 간의 공방 끝에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조국 전 장관의 재판에는 각종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들도 피고인석에 섰다.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등 대부분 혐의가 인정되며 정경심(복역 중) 전 동양대 교수를 비롯한 피고인 다수가 유죄 판결을 받았고, 검찰의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도 내려지며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도 연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3일 뇌물수수·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는데, 함께 기소된 이들 대부분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앞서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입시비리 의혹으로 징역 4년을 확정 받은 정 전 교수에게는 징역 1년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정 전 교수의 총 형량은 현재까지 징역 5년이 됐다.

정 전 교수는 딸에 이어 아들의 대학 시험에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조 전 장관과 함께 재판을 받아왔는데, 이날 재판에서도 입시비리 혐의 상당 부분에 대해 유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정 전 교수가 아들 조원씨의 한영외고 재학 시절 동양대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 수료증을 위조(사문서위조)했다고 봤다. 강의에 참석했던 이들 중 조씨를 기억하는 학생이 확인되지 않고, 서울 소재 고교에 재학 중이던 조씨가 경북 영주 동양대 캠퍼스까지 이동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정 전 교수가 아들의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지원 과정에서 허위 경력을 기재하고 허위 증명서를 낸 혐의(사문서위조 및 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도 인정했다. 조 전 장관과 함께 아들의 고려대·연세대 입시지원서에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인턴증명서 등을 제출한 것도 유죄로 판단했다.

정 전 교수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의로 아들의 인턴 확인서를 위조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 혐의에 대해 조 전 장관과의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그에게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정 전 교수는 검찰이 적용한 혐의 중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무죄 판단을 받았다.

이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당시 백지신탁 의무를 위반하고 허위로 재산을 신고해 공직자 윤리를 어겼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정 전 교수의 차명주식 취득 사실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무죄를, 정 전 교수의 경우 백지신탁 의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 전 교수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인정했다. 정 전 교수가 조 전 장관에게 차명 주식 취득 사실을 숨길 목적으로 채권을 허위 신고하는 등 행위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 관련 1심 선고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2023.02.03.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 관련 1심 선고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2023.02.03. [email protected]

조 전 장관의 또 다른 주요 혐의인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는 주요 피고인의 희비가 엇갈렸다.

조 전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를 공모했다는 혐의(직권남용)와 관련해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비위 의혹을 알면서도 감찰을 중단시켰고, 이 과정에서 백 전 비서관과 공모했다고 봤다. 백 전 비서관의 경우 조 전 장관에게 정보를 전달하며 감찰 중단을 제안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 실행 방법을 모의했다는 점에서 공정정범으로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다만 같은 의혹에 대해 공범으로 기소된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경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 전 비서관이 조 전 장관과 공모한 정황이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고, 상급자의 지위를 용인해야 했던 상황을 감안해 그에 대한 범행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 두 사람은 재판 과정에서 상관의 지시에 따른 것일 뿐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해왔는데,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판단을 달리했다.

조 전 장관의 딸인 조민씨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유죄 선고를 받았다.

그는 조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닐 당시 지도교수로서 하위 성적을 기록하던 조씨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검찰은 이를 뇌물로 보고 그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외에 뇌물공여 혐의도 적용했다.

재판 과정에서 노 원장은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두고 교수들 간 경쟁 탓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학금 지급 결정권을 갖고 있던 노 원장이 조 전 장관의 사회적 위치를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이에 대해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뇌물로 보기는 어렵지만 고위공직자로서 청렴성 유지 의무를 져버리고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인 인정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한편, 이날 선고에서 재판부는 조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따라서 항소심이 열리면 이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임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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