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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개최 반대위해 항의하다 경찰 폭행한 50대 벌금형

등록 2023.03.29 15:46:40수정 2023.03.29 16: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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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포괄적 및 점진적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CPTPP) 공청회 행사 개최를 반대하기 위해 항의 및 농성하며 제지하는 경찰을 폭행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정헌)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전국 농민회 총연맹의 충남도의장인 A씨는 지난해 3월 25일 오전 9시 10분부터 수십분 동안 세종에 있는 정부세종청사의 한 대강당에서 경찰관의 카메라를 밀치고 목을 손으로 붙잡아 폭행한 혐의다.

당시 A씨는 대강당에서 포괄적 및 점진적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CPTPP) 공청회 행사 개최를 반대하기 위해 단상으로 올라가려고 항의 및 농성하며 번호표를 찢는 등 소란을 부리고 이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제지받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라며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에 대해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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