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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교육위원, '학폭 청문회' 불참 정순신 등 檢 고발

등록 2023.03.31 16:46:58수정 2023.03.31 17: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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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법 위반 혐의 고발장 제출

"정당 불출석 사유 해당 않아"

교육위, 청문회 4월14일 연기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가 31일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관련 의결을 하고 있다. 2023.03.3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가 31일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관련 의결을 하고 있다. 2023.03.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이 정순신 변호사와 정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을 변호했던 송모 변호사의 청문회 불출석 관련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교육위 야당 위원들은 31일 서울남부지검에 정 변호사와 송 변호사에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취지 고발장을 냈다.

고발에 참여한 야당 위원 8명은 정 변호사와 송 변호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형사 소추 또는 공소 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 등에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증인으로서 출석 요구를 받은 때에는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며 정 변호사와 송 변호사가 낸 사유에 대해 "정당한 불출석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증감법 15조 4항에 따라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한 후 그 처분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앞서 야당 간사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발장 제출을 예고하고 "국회법에서 허용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정 증인을 꼭 출석 시킬 것"이라고 했다.

또 "동행명령장, 고발 조치, 청문회 증인 채택을 통한 압박 등을 통해 최대한 참석시켜 원만하고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위는 2대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사태 관련 청문회를 당일 연기했다. 정 변호사 등 핵심 증인 불참을 지적하는 야당 위원들이 주도했다.

이에 따라 다음 청문회 일정은 내달 14일로 예정됐다. 또 교육위는 정 변호사와 송 변호사는 물론 정 변호사 부인과 아들에 대해서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아울러 회의 말미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고발장 접수를 언급하고 "오늘 고발은 오늘 불출석에 대한 고발"이라며 "다음 번 청문회에도 불출석하면 새롭게 고발될 수 있다"고 했다.

또 "검찰총장이 국회에 보고하게 돼 있는데, 만에 하나 검찰이 제 식구 봐주기 수사를 하는 등의 경우엔 그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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