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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 평가' 자격취득 비용지원…조합당 최대 125만원

등록 2023.04.02 12:00:00수정 2023.04.02 12: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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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적합성평가 역량강화 지원사업

단체표준 인증 협동조합 재직임직원 대상

[서울=뉴시스]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오는 3일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단체표준 인증 전문성 향상을 위한 '협동조합 적합성평가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실시된다. 단체표준 인증을 수행하고 있는 협동조합이 제품·서비스 등의 표준 충족 여부에 대해 평가하는 적합성 평가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직무교육 이수 및 자격취득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중 단체표준 인증 협동조합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다. 사업공고일 이후 실시하는 적합성평가 관련 교육 이수비용과 자격시험 응시비용에 대해 조합당 최대 12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3일부터 14일까지다. 신청접수 후 심사를 거쳐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지원통보를 받은 경우 교육이수 및 자격시험 응시 후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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