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차악 선택 강요" 전세사기 피해자들, 특별법 개정 촉구

등록 2023.05.26 15:11:18수정 2023.05.26 15:52:0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전세사기 피해 관련 추가 조치 요구

특별법, 최우선변제금 10년간 대출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즉시 개정'과 대통령 면담을 촉구하고 있다. 2023.05.26.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즉시 개정'과 대통령 면담을 촉구하고 있다. 2023.05.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날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을 '차악'으로 규정하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대책위)는 2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악과 차악 사이 선택을 강요당한 지금 우리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두렵다"고 했다.

대책위는 "특별법을 결코 환영할 수 없다"며 "그러나 지금 당장 이 작은 대안이라도 필요한 피해자들이 있기에 특별법 통과를 전면 반대할 수도 없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정부에 전세사기 피해 관련 추가 조치와 특별법 개정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정부의 편의와 임의에 따라 복잡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만들어진다면 특별법의 실효성이 더욱 낮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특별법에는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최우선변제금을 최대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최우선변제금은 임차인이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임차인이 선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돈이다.

또 피해 인정 요건도 완화했다. 전용면적 85㎡ 이하 임대주택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없애고 보증금 기준을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단 일각에서는 특별법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별법에 따르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최우선변제금 확보를 위해 무이자이지만 빚을 더 내야 하기 때문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