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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1.7만명 확진 속 일상회복…고위험군 보호 괜찮나

등록 2023.05.29 10:00:00수정 2023.05.29 1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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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위기단계 하향…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당국 최대 4만명 발생 예상…매일 10.3명 숨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으로 지속…조만간 확정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사흘 뒤인 6월1일이면 우리나라도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최고 수위인 '심각'에서 '경계'로 완화되고 확진자 격리의무가 해제되는 등 본격적인 '엔데믹'(풍토병화) 수순을 밟는다.

29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3년여 간 유지됐던 격리의무와 마스크 의무 등이 대부분 해제돼 사실상 인플루엔자(독감)처럼 관리하는 만큼 인명피해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여부가 일상회복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진자는 7일간 격리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학교나 직장에 나가지 못했다. 그러나 6월부터는 권고로 전환된다. 이전까지는 격리를 이탈하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거나 징역에 처해 질 수 있었다. 그러나 6월부터는 코로나19에 확진된 후 외출을 하더라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대부분 해제된다.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도 6월부터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입원 환자들이 밀집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요양원 등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은 당분간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코로나19 진단검사도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검사가 축소된다.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발표됐던 코로나19 확진자·사망자 등의 통계는 6월부터 주 단위로 집계해 일주일에 한 번만 공개한다.

그간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았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체되고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방역 대응을 총괄한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는 이전처럼 무상 제공된다. 중증 환자에 대한 입원비는 국가가 지원하며 가구 소득과 사업장 규모에 따라 지급하던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도 현행대로 지원된다.

코로나19의 치명률은 0.11%로 유지되는 만큼 유행이 커지면 인명피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방역 당국은 6월 확진자 격리 해제 등 다음 달 하루 최대 4만 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길 일대에서 열린 '불기 2567년 연등회 전통문화마당' 행사장이 방문객들로 붐비고 있다. 2023.05.29.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길 일대에서 열린 '불기 2567년 연등회 전통문화마당' 행사장이 방문객들로 붐비고 있다. 2023.05.29. [email protected]

최근 한 달간 일평균 확진자 수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4월4주차 1만2985명→5월1주차 1만5139명→5월2주차 1만8282명→5월3주차 1만9121명→5월4주차 1만7537명으로 2만 명 가까이 늘었다가 다시 소폭 감소했다.

감염 후 증세가 악화해 중환자실 등에 입원한 위중증 환자 수는 지난 27일 0시 기준 174명에 달한다. 지난 1~26일 코로나19 확진자 267명은 사망했다. 코로나19의 위협이 예전보다 낮아졌다고는 해도 여전히 하루 평균 10.3명은 코로나19로 숨진다는 얘기다.

방역 당국은 올해 코로나19 백신은 3분기(10~11월) 한 번만 접종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면역저하자와 의사 권고를 받은 고령자 등 고위험군은 지난 15일부터 2가 백신 추가접종을 시작했다.

지난 17~23일 코로나19 2가 백신을 접종한 60세 이상 고령층은 1634명, 감염취약시설 구성원은 177명, 면역저하자는 141명 수준이다.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 '심각'일 때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도 6월1일부로 다시 불법이 된다.

정부·여당은 내달부터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이어가겠다는 방안을 밝힌 바 있다. 대상은 1회 이상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로 한정됐지만 인천 백령도, 연평도 등 요양기관까지의 거리가 먼 섬·벽지 환자나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는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했다.

복지부는 오는 30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과 수가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확정안에는 소아의 야간·휴일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 여부, 거동불편자의 의약품 수령 편의 보완책 등이 담길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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