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교육현장 부패 행위 '꼼짝마'…집중신고기간 운영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교육청.(뉴시스DB)](http://image.newsis.com/2023/03/27/NISI20230327_0001226412_web.jpg?rnd=20230327090338)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교육청.(뉴시스DB)
신고 분야는 ▲공사관리 ▲물품·용역계약 ▲학교 운동부 운영 ▲현장 체험학습·수학여행 운영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해 기준·절차를 위반한 업무처리, 부정 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금품 등 요구·수수 등이 해당한다.
신고는 도교육청 누리집 부패·공익신고센터(www.jbe.go.kr)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대표전화(063-1396)로도 상담 가능하다.
이홍열 감사관은 "이번 집중 신고 기간을 통해 부패행위가 근절되고 건전한 신고문화 정착으로 공정하고 신뢰받는 더 청렴한 전북교육이 실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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