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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메디톡스 보톡스 탈취 의혹' 대웅제약 다시 수사

등록 2023.06.28 15:53:23수정 2023.06.28 18: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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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대웅제약 무혐의 처분

서울고검 "미진한 부분 다시 수사"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중앙지검. 2023.02.21.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중앙지검. 2023.02.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대웅제약이 경쟁사의 보툴리눔톡신(보톡스) 관련 기술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검찰이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대웅제약 등의 보톡스 관련 기술 탈취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재기수사 명령이란 처음 수사를 맡은 검찰청의 상급청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해당 검찰청에 수사하도록 명령하는 절차다.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니 다시 살펴보라는 것이다.

지난 2017년 1월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신들의 보툴리눔 균주 관련 기술을 빼돌린 뒤 '나보타'를 개발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2월 본사와 연구소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과 관련 직원들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나 '제조공정 정보'가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의혹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또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

메디톡스 측이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에 불복해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서울중앙지검에 미진한 부분을 다시 살펴보라고 명령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주 대웅제약 사건을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성범)에 배당했다.

한편 1심 법원은 메디톡스가 대웅제약 등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고, 대웅제약에 손해배상(약 400억원)을 명령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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