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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청휘청~ 정면충돌할 뻔" 무면허·음주 검거[출동! 경찰]

등록 2023.07.04 14:06:37수정 2023.07.04 15: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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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 차선을 넘나드는 차량

(사진=유튜브 채널 '경찰청'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유튜브 채널 '경찰청'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예진 인턴 기자 = 중앙선을 넘나들며 위험한 주행을 하는 음주 의심차량 신고 접수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다. 해당 운전자는 음주운전에 무면허 운전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경찰청'에는 '좌우 차선을 넘나드는… 수상한 차량 등장' 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서 음주 의심차량은 마주 오는 차량과 충돌할까 조마조마한 상황에서 운전을 이어간다. 이를 지켜보던 신고자는 계속되는 위험한 상황에 신고를 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경찰청'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유튜브 채널 '경찰청'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경찰은 신고자와 연락하며 음주 의심차량을 추적했다. 이어 해당 차량의 예상 진로를 판단해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후 경찰이 지키고 있던 길목에 나타났고 경찰은 음주 의심차량을 추격했다.

계속된 추격에도 음주 의심차량은 좌우 차선을 넘나들며 위태롭게 주행했다. 경찰의 정차 명령에 해당 차량은 결국 멈춰섰다.

경찰이 하차 후 음주 측정 결과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신원조회 결과 해당 차량 운전자 A씨는 무면허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충북 진천에서 본인의 주소지인 용인까지 운전해 가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무면허에 음주운전이라… 일타쌍피다", "저러다 정면충돌하면 상대 차 운전자는 무슨 죄냐", "요즘 음주운전 너무 많다", "저런 차는 거리를 둬야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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