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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면 가슴 확대?"…그런 화장품은 없다[식약처가 간다]

등록 2023.08.27 10:01:00수정 2023.08.27 11: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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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부당광고 점검, 식약처 사이버조사팀

민간 광고검증단 의견 반영해 부당광고 적발

[서울=뉴시스] 식약처 사이버조사팀이 온라인 부당광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식약처 제공) 2023.08.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식약처 사이버조사팀이 온라인 부당광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식약처 제공) 2023.08.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영구적 셀룰라이트 감소’, ‘가슴 확대’, ‘독소 배출’.
 
화장품인 마사지크림과 바디크림, 바디로션 등을 ‘셀룰라이트제거’, ‘체중감량’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부당 광고한 업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 레이더망에 딱 걸렸다.

27일 식약처에 따르면 식약처 사이버조사팀과 대한화장품협회가 지난달 합동으로 누리집 및 누리소통망 사이트 322건을 모니터링한 결과, 부당광고 155건(48.13%)을 적발했다.

식약처와 대한화장품협회는 여름을 맞아 국민적 관심이 높고 검색 빈도가 증가하는 제품 및 키워드인 ‘다이어트’, ‘체중감량’ 등을 집중 모니터링했다.

식약처 사이버조사팀은 누리소통망 및 네이버 플랫폼을, 대한화장품협회는 11번가와 인터파크 등 오픈마켓을 대상으로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집중적으로 감시했다.

여기서 부당광고로 의심되는 내용을 뽑아 민간 광고검증단 전문가 자문을 요청했다. 민간 광고검증단은 새로 유행하거나 의학적 효능 등을 표방하는 표시·광고를 검증하기 위해 의사 교수 소비자단체 등 전문가 90명으로 구성돼있다.

의사·교수 등이 포함된 미용분과 위원 8명의 의견에 따라 의약품 오인우려 광고 147건과 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표현으로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광고 8건을 적발했다.
 
화장품 사용법인 ‘마사지’라는 물리적 행위를 통해 ‘일시적’인 ‘셀룰라이트 감소’ 효과를 볼 수는 있으나, 일부 원재료(가르시니아 등) 함유 또는 완제품 자체의 사용만으로 ‘다이어트’, ‘체지방감소’, ‘체중감량’, ‘영구적 셀룰라이트 감소’, ‘체내독소배출’, ‘가슴확대’ 등의 영구적인 신체개선 효능·효과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식약처는 오는 2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적발 사이트 차단 등을 요청하고, 반복해 적발된 업체의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점검 및 사후조치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부당광고 등으로 계속해서 적발된 업체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 등 조치에 처해진다.
"바르면 가슴 확대?"…그런 화장품은 없다[식약처가 간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2018년 2월 온라인 부당광고·불법유통 식품·의약품·마약류 등을 효과적·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TF팀으로 신설됐다. 지난해 2월부터는 정규 직제화를 위해 사이버조사팀으로 운영되고 있다.

주로 온라인 허위표시·과대광고 및 불법유통 모니터링 정책을 개발하거나 감시업무 총괄·조정, 온라인 시민감시단 운영 및 민간 광고검증단 운영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상시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명절이나 여름철, 가정의 달, 수능 등 특정 시기에는 기획모니터링 점검에 나선다.

사이버조사팀 김연지 주무관은 “예를 들어 가정의달이 다가올 때는 ‘면역력 강화’, ‘어르신’, ‘주름기능성 제품’ 등 키워드를 모니터링한다”며 “특정 시기에 검색이 많이 되는 다빈도 제품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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