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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3만명 특수건강검진 받는다…내년 예산 확대

등록 2023.08.31 11:00:00수정 2023.08.31 12: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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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면제사업 선정…예산 2배·대상 3배 늘어

[세종=뉴시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진=농림축산식품부)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진=농림축산식품부)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건강검진 사업이 대폭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선정돼 내년 예산과 대상이 올해보다 각각 2배와 3배 늘어난다고 3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더 많은 여성 농업인이 특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작년 시범사업 결과 평가를 바탕으로 올해 2분기 예비타당성 면제를 신청했다.

면제 대상 사업으로 확정되면서 총 사업비가 올해부터 2027년까지 1154억원 규모로 확대된다. 내년 예산을 올해 두 배인 43억원을 확보하고, 검진 대상 여성농업인도 올해 9000명에서 3만명으로 늘어난다.

농작업으로 인해 자주 발생하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은 5개 영역(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10개 항목에 대해 검진을 진행한다. 농작업성 질병 조기 진단과 사후관리·예방 교육, 전문의 상담도 제공한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작년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을 본사업 궤도에 올릴 수 있게 됐다"며 "향후 더 많은 여성 농업인이 의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 항목.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 항목.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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