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 신고번호는'…경북선관위, 선거 정보 종이테이프 우체국 비치

경북선관위, 우체국 택배 종이테이프로 선거 홍보 *재판매 및 DB 금지
선거홍보용 종이테이프는 정치인의 기부행위 상시제한, 선거관련 금품 제공 등(과태료 최고 3000만원 및 포상금 최고 5억원)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투표시간(사전투표일 포함) 등의 문구가 기재돼 있다.
이 종이테이프는 추석명절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종이테이프를 이용한 홍보활동으로 내년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추석명절에 즈음해 나타날 수 있는 선거에 관한 금품제공·기부행위 등을 막아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바르고 깨끗한 가운데 공명선거 분위기가 확고하게 뿌리내리기를 염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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