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기부행위 신고번호는'…경북선관위, 선거 정보 종이테이프 우체국 비치

등록 2023.09.14 11:33:0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경북선관위, 우체국 택배 종이테이프로 선거 홍보 *재판매 및 DB 금지

경북선관위, 우체국 택배 종이테이프로 선거 홍보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경북지방우정청과 함께 22대 국회의원선거 정보 등을 알리는 선거홍보용 종이테이프를 시민들이 우체국에서 추석선물 등을 포장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한다고 14일 밝혔다.  

선거홍보용 종이테이프는 정치인의 기부행위 상시제한, 선거관련 금품 제공 등(과태료 최고 3000만원 및 포상금 최고 5억원)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투표시간(사전투표일 포함) 등의 문구가 기재돼 있다.

이 종이테이프는 추석명절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종이테이프를 이용한 홍보활동으로 내년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추석명절에 즈음해 나타날 수 있는 선거에 관한 금품제공·기부행위 등을 막아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바르고 깨끗한 가운데 공명선거 분위기가 확고하게 뿌리내리기를 염원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